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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Foreclosure 후에 Cash 로 집을 살 경우 (2)

지역Arizona 아이디y**e**** 공감0
조회2,207 작성일5/3/2011 6:27:54 AM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Loan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고
모두 Purchase money 이고 Lender 는 모두 BOA입니다
단, 1차는 2009년도에 월페이먼을 낮추기 위해
Refinancing 을 받았읍니다
Refinancing 할때 Cash Out 은 없었읍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Forclosure 로 primary residence를 넘기고
갖고 있던 Cash로 작은집을 산다면
2차 Loan 이 계속해서 Lien으로 쫒아 올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리조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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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5/3/2011 9:33:34 AM
Short sale 은 Home owner 가 원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융자은행에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short sale에서 요구되는 기준에 합당하여야 합니다.
1. hardship letter
2. Income verification
3.Recent bank statement
상기 서류로 short sale의 불가피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Bank statement에 장차 Cash 로 매입 할 수있는 fund 가 Bank statement에 보이면 short sale qualify 가 어려울 것입니다.
Short sale를 승인 받아서 escrow 를 close한 후에 새집을매입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현재 2차 loan 에 대한 것이 불분명한데 이 loan 에 대한 것이 정리 되는것이 deficiency judgement 에서 자유로와 질 것입니다.만일 deficiency judgement가 발생하게 되면 이는 general lien이 됨으로 앞으로 매입하는 부동산에 자동으로 attachement 가 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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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3/2011 4:36:22 PM
일단 현재의 주택을 처분하신후 주택을 구입하시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중요한것은 1,2차 융자가 다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라면 주택차압시 문제는 없을것 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리조나 주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현금이 은행구좌에 있다면 이 현금 때문에 hardship 이성립이 안되어 숏세일의 승인도 불가능 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간혹 주택구입 융자라고 하여도 숏세일 중에 2차에 대한 settle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의 주택을 처분하신후에 주택을 구입하시고 가능하면 내년도에 텍스보고에 금년도의 하우스를 차압하거나 숏세일 하신것을 IRS에 보고하신후에 모든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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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5/6/2011 7:31:47 AM
1차를 리파이넨스를 하신 것이 가장큰 실수 입니다.
만약 1차와 2차 모두 처음 구매하실때 사용하신 융자일 경우 HAFA (오바마 프로그램)를 통하여 숏세일후 1차 2차 모두 삭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파이낸스, 융자조정, 에퀴티 라인등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첫 융자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 HAFA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숏세일후 이사비용으로 $3000 정도의 금액을 받는 것은 해당이 되나 2차 융자의 삭감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숏세일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인을 2~3명 인터뷰 하시어 2차의 삭감을 위주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은 숏세일이 끝나고 구매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만약 Lien이 붙을 경우 소액의 일시 불로 은행과 네고를 하시던지 아니면 파산으로 막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성심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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