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집은 (Primary Residence) 월페이먼이 높아 유지하기 어려워 Short Sale 을 고려 하고 있으며 갖고 있는 현찰로 작은 집을 사서 이사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Short Sale 승인이나 Foreclosure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찰로 다른 집을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고요 조언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아리조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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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2/2011 11:09:42 PM
일단 숏세일의 승인시에 만일 다른주택이 현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있다면 숏세일의 승인이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의 주택의 모기지를 미납하는 것에 대한 이유인 hardship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리조나의 경우 차압시 캘리포니아와 같이 non judicial foreclosure를 채택하기 때문에 현재의 주택에 주택구입 융자만 있다면 차라리 차압이 완전히 진행된후 주택을 구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 현주택에 line of credit과 같은 주택융자와 상관없는 소위 2차이상의 융자가 있다면 나중에 개인적인 채무로 따라오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시고 나서 나중에 주택의 구입을 고려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
1차 융자만 있으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1차 은행에서 선생님의 타이틀을 검색 한다거나 크레딧 리포트를 볼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제 경험으로서는 은행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단 2차나 3차 융자가 있으실 경우 Lien으로 따라 붙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2차가 있으셔도 HAFA 숏세일이 가능하시다면 2차가 Lien으로 붙지는 않지만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전문가나 변호사에게 연락 하시에 본인에게 맞는 조언을 듣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것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월 페이먼트가 높은 이유가 깡통 주택이 어서 그런 것인지요? 융자금이 주택 가격보다 더 놓은 상황이시라면 융자금을 낮추어 현 집 시세에 준하는 재 융자를 고려 해 볼 수 있습니다. 미납된 금액도 탕감해 주고 2차 3차 융자도 완전히 흡수하여 1차 융자 하나만 남게되며 새금 미납 된 것 까지 탕감해 주는 특별 프로그램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lookandsee64@hotmail.com 949-838-5856 헨리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