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을 1년 6개월 모기지 페이를 못하였습니다. 융자조정인 모디피케이션을 요청하였는데 거절이 되였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25만불에 집을 샀는데 집은 발란스는 11만불과 1년 6개월 못낸 페이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집을 팔아야겠는데 일반세일로 팔아야되는것이 낳은지 아니면 숏세일을 나은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집의 value은 23만불입니다. 저는 이집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현금을 건지기를 바랄뿐이데 어떤것이 좋은 방법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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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2/2011 8:00:01 AM
지금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일을 할수는 있지만 몇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은행에 1년6개월정도 페이먼트의 연체가 있으시다면 현재 주택은 이미 차압이 시작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에이전트를 선임하시고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차압을 일시 중단시키고 세일을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주택의 가치를 측정하고 이가격이 현실적으로 매매가 가능한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요즈음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ㅤㄸㅒㅤ문에 가격이 23만불 이라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가격대로 받기가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빨리 에이전트를 선임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숏세일은 가능하지 않으나 몇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어 시간을 버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집의 상태가 좋지 않아 숏세일 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시어 은행에 숏세일을 신청하시고 판매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차압 날짜가 이미 잡혀 있을 것이 기에 숏세일로 이 날자를 미루면서 일반 세일로 끝내셔야 합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빨리 판매하는 것이 가격을 잘 받는 것보다 더 중요 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차압을 계속 진행 할 경우 파산을 신청 하시어 시간을 버는 방법과 기타 다양한 옵션도 고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빨리 선택하시고 판매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