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4/6/2011 10:22:37 AM 주법이 모두 달라서 어떤 주는 입학할 때 거주자로 되었으면 부모가 타주로 이사를 가도 계속 거주자로 해 주는 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썽의 요지가 없으려면 세금보고를 계속 현재 살고 있는 주에 하시도록 하세요.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mki**** 님 답변 답변일 4/5/2011 12:42:57 PM 신분에 따라서 인스테이트 적용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소 이전(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청구서 등) 후 1년이 지나면 인스테이트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 사이트에 가셔서 tuition residency 등에 대해 검색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