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입니다. 학교에서 서류를 다 보냈는데 마지막 서류 I -485 아니면 I -140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 서류는 우리가 할수없는 서류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네 Birth certificate 어디서 만드냐요?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3/31/2011 5:02:33 PM
어젠가 테네시에서 E-2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UTK에 입학하는데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 참조하시고, I-485나 I-140는 영주권 신청에 관한 서류이니, 해당사항이 없음을 학교에 알리시고, E-2 신분임을 밝히십시요. 어제의 질문은 어느 학교에 가는지 대체로 짐작이 가서 그 학교 웹에가서 보고 답을 드렸습니다. 자제한테 해당 학교 웹에 가서 어떻게 이의를 제기하나 알아보고 그에 따라 조치하시면 됩니다. E-2비자의 자녀가 21세 이전에는 이곳 공립/주립 학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민 규정에 있으니, 이의 제기시 학교의 담당자에게 면담 요청을 해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생증명서는 호적등본이나 초본을 영역하여 공증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