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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교육 중,고 교육

Q. 관광비자로 왔는데 아이들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sk61**** 공감0
조회21,783 작성일3/31/2011 1:33:14 PM
전자 여권이 아닌 관광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살려고 왔습니다.
아이들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국립학교에 보내는 방법은 없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다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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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하영 님 답변 답변일 3/31/2011 1:40:09 PM
안녕하세요. 이지유학닷컴에서 안내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신분을 학생비자(F-1) 으로 변경하시고 아이들의 신분을 학생비자의 동반비자 (F-2) 로 변경하는 경우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언제 미국에 들어오셨는지 알려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방문 상담 해주시구요.

< 댓글들 보고 덧붙입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이 불법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 왕래가 힘들어요. 신분 변경 후, 출국하셨다가 재입국시에 허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에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신분에서도 아이들 공립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을 생각하신다면 미국 내 신분변경을 통해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공립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에이전시나 컨설팅 회사 혹은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서류 준비나 방법을 꼼꼼하게 하시고 번거로움을 덜고자 하는 이유겠지요. 더군다나 신분을 변경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갓 오신 분들이라 영어로 준비해야 하는 사유서나 기타 서류들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보니 저희같은 회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준비가 가능하시다면 비용들이지 않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이들 나중에 미국 내 상위 학교 진학이나 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합법적인 방법을 고려해 주십시오. 가끔 학생들이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학업의 꿈을 접고 귀국해야 할 때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시면 다시 출국 하셨다가 학생 비자나 기타 장기 거주가 가능한 비자로 들어오시는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댓글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듯이 한국 대학교에 재외국민 특례 입학이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자녀분들이 한국 대학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까도 염려되며 실제로 재외국민 특례입학으로 들어가면 눈치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자녀분들 학업과 미국 내에서의 생활들로 인해 걱정과 생각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부디 두루두루 알아보시고 지금과 나중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11 2:10:55 PM
1.
전자 여권이 아닌 관광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살려고 왔습니다.>>>>
-관광비자로 오셨더라도 전자여권으로 오신겁니다. 요즘 여권은 모두 전자여권으로 발급합니다.
전자여권에 무비자로 오느냐 아니면 전자여권에 관광비자로 오느냐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전자 여권이 아닌 관광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살려고 왔습니다.>>>>라는 무식한 표현은 삼가하세요.
답변일 3/31/2011 2:13:02 PM
2.
국립학교에 보내는 방법은 없는지 >>>>>>>>>>>>>>>>>
-미국에 공립(퍼블릭)학교는 있어도 국립(내셔널)학교는 없습니다.
국립학교가 없기때문에 보낼방법도 없습니다.
답변일 3/31/2011 2:23:11 PM
이궁. 불체자님께서는 참 말을 험하게 하시네요;;;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원글님, 어떤이유에서 미국에 불법체류를 생각하시고 오셨는지는 모르겟지만 (관광에서 F1취득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들었기때문입니다) 저는 다시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부모님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미국을 희망의 땅이라고 바라보시고 오셨을지 모르겟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법적인 신분을 제시간내에 변경하지못하면 아이들은 성인이 되서 대학교를 다니더라도 합법적이게 즉 제 값어치를 하며 살아가기 힘듭니다. 미국에는 합법적이지 않으면 정상적인 일을 잡기가 힘듭니다. 잡더라도 합법적이게 또 하는일에 만큼의 돈을 받기 힘듭니다. 꼭 다시 생각해보세요. 혹시나 미국의 이민법이 바뀌는걸 기대하시더라도 근 몇년간 즉 최근에 들어오신분들은 포함이 않될 확률이 많습니다.

일단 관광비자이시면 공립학교는 들어가지 못하실겁니다. 그렇다면 사립학교를 들어가야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으실겁니다. 왠만한 대학교 학비만큼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신분으로 확실하게 계획하지 않으시고 미국에 오셨다면은 좀더 시간을 가지시고 차근차근 계획아래 다시 오시면 분명 낭중에 잘했다고 생각하실겁니다. 다시한번 꼭 생각해보세요 원글님.
답변일 3/31/2011 2:27:12 PM
만약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실때에는, 우선 인터넷으로 나와있는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여서 쓸때없는데에 돈을 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이민/유학 전문사이트에서 벌써 나와있는 답변들을 모두 읽으시고 그때에도 모르시는 질문들은 전문가와 컨설팅하세요. 컨설팅도 아무한테나 하는것이 아니라, 주변분들께 여쭙거나, 돈이들더라도 이름이 있는 기관이나, 로펌에가셔서 여쭈세요. 그리고 이건 제생각인데 미국 청년학교에서도 도움을 줄수있을지 생각됩니다. 구글에서 미주 청년학교 치시면 나올겁니다. 그쪽으로 문의해보세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계획이 없으신체 들어오셨더라면, 신분이 불확실해기전 나가셔서 다시 계획아래 차근차근히 오셔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답변일 3/31/2011 2:58:53 PM
일단, 지금 거주하시는 교육구에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 하시면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3/31/2011 3:08:26 PM
ChChopChop (chopstix)님의 진정한 도움을 주려는 말씀 잘 새기십시요.

교육 목적니지만 관광비자로 벌써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자식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불법 체류하시게 되면, 그 자식들은 엄청난 불안으로 십대를 보내며, 그 이후의 미래도 막대한 제약이 따르리라는 것을 재고 삼고하십시요. 반이민법이 해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결정 사항이지만, 자식들의 합법적인 밝은 미래를 지닐 수 있는 권리가, 그들을 누구보다도 아끼는 부모에 의해서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F-1비자로 공립학교가는 것 자체를 막고 있음을 주지하시고, 설상 어떤 학교를 찾았다 하더라도 학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받는 학교가 설상 있다하더라도, 언제 안받을지 모릅니다. 교육예산의 많은 삭감으로, 교사도 해고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자제에게 공립학교의 입학을 거절하는 안건이 어느 주의 의회에 상정되었음을 며칠 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답변일 3/31/2011 3:08:30 PM
ChopChop 님, 딴지걸려는 건 아닌데요. 관광에서 F-1 취득이 거의 불가능하다뇨, 그건 아니죠.
미국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F-1 취득부터 합니다. 받는 데도 거의 문제없습니다.
애들도 F-2로 해서 공립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정상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한국에서 어떤 문제로 미국 거주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미국도 예전 미국이 아닙니다. 사는 게 엄청 빡빡합니다.
불체자 되는 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어떻게든 되겠지' 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어쨌든 학생 비자 취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애들은 F-2로 하면 공립학교 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불체자 당신, 그 따위로 답변 달려면 글 올리지 마. 말 꼬투리 잡아서 깐죽거리면
누가 당신 잘 났다고 칭찬해줘? 역시 불체자니까 모든 것에 불만이고 악만 남았구나... 싶겠지.
답변일 3/31/2011 3:11:29 PM
어떤 말이나 유혹에 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현혹되어 돈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에서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아이들 입학이
가능합니다.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며 대학에서는 많은 걸림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학비문제등등)
점심도 무상 급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부모입장에서 생활하기가 힘든점입니다(취업 등등)
그리고 여기서 5년을 공부히면 한국우로 특레입학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입학시키시기 바랍니다
타운내에 가까운 학교에가셔서 문의하세요.
저도 학부모입니다.
윌튼초등학교 PTA 부회장 3년 했구요.
JOHN BORROUGH 중학교 ELAC부회장 2년
현 FAIRFAX 고등학교 CEAC 회장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답변일 3/31/2011 4:02:41 PM
관광비자로 입국하셨다면 신분변경은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살려고 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신겁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시려면 아이들에게 학교에 다닐 수있는 신분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신분을 가질 수있으려면, 부모가 먼저 신분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략 두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1. 투자비자로 50만불이상 투자를 하시면 영주권을 취득하여 아이들에게 영주권자녀의 신분을 주는 것과
2. 학생비자로 부모의 신분을 변경하여 아이들에게 학생의 자녀로의 신분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변경할 경우 한국에 나갈 수없으며 미국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신분은 없어져서 한국에서 학생비자로 다시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부모가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려면 가까운 대학에 입학허가서를 받으셔서 이민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통하시는 것이 편하리라 생각됩니다. 요구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부모의 학생신분 변경이 끝나면 정식학생으로 풀타임 수업을 수강하셔야하며, 성적이 나쁠경우 학생신분은 사라질 수있습니다.
부모가 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시려거든 아이들의 신분변경도 같이 신청하셔야 하며 공립학교에는 법적으로 보낼 수없으며 사립으로 보내야 합니다. 사립의 경우 학교마다 학비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1년에 2~3만불정도 많게는 4~5만불이상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부 공립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아이들에게 불합리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18세가 넘어가면 아이들은 학생비자로 다시 발급받아야 대학에 진학할 수있는데 학생비자를 받을때 이민국에서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비자로 일을 하실 수 없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것입니다. 만약 불법으로 일을 하다가 적발되면 추방될 수있습니다.

자세한건 변호사와 상담을 하세요.
브로커나 유학원등의 말만 믿고 진행하면 사기당할 수있고,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3/31/2011 4:16:29 PM
goodrealty/님
한국대학에서 5년 미국에서 공부하면 받아 주는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요? 내가 알기로는 합법적으로 있었던 근거 서류들을 제출하면 되지만 만약 불체로 지냈다면 받아 주는곳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말을 하면 질문자는 결단할수 있는 한번의 기회를 날려 버릴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3/31/2011 4:34:57 PM
관광비자로 왔으면 관광이나 하고 가시지......이런 꼴 불견들이 있으니 국가 망신살이 뻗치는거죠. 애매한 사람들만 나중에 미국오기 어려워지고.....계획없이 미국으로 오셨군요. 다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확실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시간, 돈낭비, 사기당하지 마시구요......
답변일 3/31/2011 5:20:17 PM
Goodrealty님.
자녀분들을 직접 학교를 보내시고 학교에서 여러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므로 해당 부분에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국립 학교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건 국립 학교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으로 국립학교에서는 체류 신분 여부를 물어서 안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국립 학교를 다니는 것은 이민법에는 접촉이 됩니다. 이민법상에는 관광비자로 미국 내 국립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학 관련 Agency 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일 때문에 피해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후에 문제가 됩니다. 대학 진학시나 신분 변경 시에 문제가 됩니다. 21세 이상이 되면 학생들이 본인들의 독자적인 법적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신분 획득을 하기 위해 이민국에 제공되어야 하는 학교 서류들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립 학교 졸업장이나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했음을 증명해주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이죠. 이런 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학업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공립에서 받아준다고 해서 다니다가 나중에 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일 3/31/2011 6:23:00 PM
goodreaty님에 말씀이 맞는 얘기를 하신것이니 다른 얘기는 듣지

마시고 참고 하시고 단 어른들 직업을 갖기엔 합법체류가 아니면 이민법

강화로 인하여 좀 힘든 추세입니다.
답변일 3/31/2011 6:26:39 PM
나는 입학이 되는가 안되는가 차원에서만
말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알아볼것도 없습니다.
남의일로 열받고 흥분하고 할것은 없습니다.
결정은 그분 본인이 하실 일입니다.
이런일로 변호사 컨설팅 회사 가서 돈 쓸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렇게 오신분에게 다른 애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을런지요.
답변일 3/31/2011 7:46:24 PM
원글님은 무슨사정때문에 관광으로와 그것도 두어린아이를 데리고 미국에서 살려고하시는지 모르지만

삐른시간내 영주권을 받을수없다면 다시생각해보시길 원합니다

학교는 디스트릭에따라 다르기때문에 집을구하기전에 학교부터방문하여 알아보시기바람니다

전 4살된아기를 데리고 무작정왔다가 공립학교를 9학년초까지다니다 집을사서 좀나은동네로 이사했는데

학교디스트릭에서 사립학교다니라며 안받아줘 3년반을 왕복80마일을 통학시킨적이있습니다

앞으로점점 그런지역이 늘어나는추세입니다

여기에서 답글쓰신분들 말씀을 그냥흘려듣지마세요

쉽게갈려다 생고생하며 무지 돌아갑니다

보니투자비자도 안될형편이시면 있는돈과 버는돈모두 영주권해결하는데 다쓰고 50대에 들어섭니다

거기다 사기당하면 더 힘들겠지요 전 사기안당하고도 영주권해결하는데 그리됐습니다

현명한결정 하시기바랍니다 혼자가아니니 말씀드리는겁니다

답변일 4/1/2011 10:21:55 AM
이유야 여러가지사정이있겠지만 불법으로까지있으면서 살려는이유를 모르겠다
뿐만아니라 합법적인 사람들이 낸세금으로 불법적인사람에게 지불되는 것
이어려운시기에 불법체류까지하면서 이러니 한심하지
답변일 4/1/2011 1:34:58 PM
윗분 제이김님...저도 불법체류자입니다.. 하지만 스몰 비지니스 하는데 저같은 경우 세금 내면서 혜택 한번도 받은적 없습니다..물론 저의 사정이지만 불체자라고 무조건 민페만 끼치는거 아니란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답변일 4/1/2011 2:02:22 PM
불법으로 지내는 것은 이제 옛말 입니다 , 아이들을 위해서나 부모님 들을 위해서도 한국으로 돌아가실수 있다면 그 길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 이곳에서 십년을 살고 난 후에도 역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지금 바로 돌아가시지 않으면 정말로 후회합니다 , 절데로 돈 낭비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 저두 십년이 넘 어서 시민권자 이지만 여기서 살고 있는것은 뼈저리게 후회 합니다 , 물론 제 기준에 맞출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을 보아서 그래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들 이었읍니다 ,
답변일 4/1/2011 8:59:34 PM
위의 흠(kbchi)님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해 주셨군요. 보충 설명드립니다.

첫째 방법은 사립힉교에 보내는 것인데, 그 학교에서 유학생에게 발행하는 i-20를 받으신 다음 체류신분을 B1/B2에서 F1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환경이나 등록금, 기숙사 유무 등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부모가 장기간 합법적으로 거주할 신분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공립학교에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흠(kbchi)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투자비자를 신청하거나(이에 관해서는 투자이민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학생비자(F!)로 바꾸면서 자녀는 동반가족(F2) 비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년으로 보아 부모님도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듯 하여 대학 공부 하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학생이 되자면 4년제 대학 외에 2년제 대학 또는 어학원 등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 반드시 외국인에게 i-20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기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i-20를 받으시면 부모는 F1으로, 자녀는 F2로 체류신분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 올 때는 미국 대사관(서울)에서 정식으로 F1이나 F2 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이 왜 학생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경제적 상황, 자녀가 대학을 어디로(한국, 미국) 가기를 희망하는지, 두 부모 또는 적어도 한 부모가 자녀와 계속 미국에 거주할 여건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이 있으시면 doo2bo@gmail.com으로 메일 주십시요. 아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4/9/2011 2:54:55 PM
올림픽과 후버의 성박사 스시 4층에 가시면 퍼시픽있어요. 학비도싸고 조건도 좋으니 상담하시고 아이를 공립에 편하게 보내세요. 여기 미국은 참으로 좋은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체자의 기록은 아이에게 험난할 겁니다. 영어학교에 등록하시어 사정을 말씀하시고 소셜넘버의 레더를 받으세요. 워크퍼밋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학생비자를 유지하시다가 50000만불 정도 투자하여 가게를 하시면 E2가 가능하니 그렇게라도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정보가 빠른 나라이고 엄청난 힘과 꿈을 주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름에 돌아갈 것인데 만약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필렌이나 다른 시골에서 아이를 기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윌튼에 다닙니다. 거기 한국교장선생님 대단한 분이시고 머리가 아주 뛰어난 분이시더군요. 상담하시면도움이 될 겁니다.
답변일 6/14/2011 2:34:02 PM
많은 의견들이 잇군요
간단히 보면 아이를 공립 학교에 보내시려면 부모가 유학비자로 신분 변경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분 변경은 미국에 입국한지 3개월 되는 시점에서 바꾸실수 있구요
B비자가 F-1으로 바뀌면 자녀는 F-2로 공립 학교 다닐수 있습니다. 물론 고등 학교까지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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