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가디언이란 것은 '법적인 보호자'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거주자(Legal Resident)면 가디언을 할 수 있습니다. E2 소지자면 합법적인 장기 거주자이기 때문이 가디언이 될 수 있습니다.가디언이 된다는 의미는 부모를 대신하여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대개의 학교에서 가디언에 대한 주소/이름/연락처 정도와 가디언 서약서 정도에 사인을 요구할 뿐이지 소셜 번호라던가 아이와의 관계 증명을 요구하는 서류들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혈연 관계를 증빙토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님의 신분이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