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M은 Social/Medicare Tax를 공제하지 않고 지불되는것이므로 본인이 Schedule C에서 재반 비용처리를 하고 Profit & Loss를 1040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또는 회사 모두영업을 수행하는 City에서 요구하는 Business License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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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
세금보고 누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