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10/2018 12:38:38 PM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우선 양쪽 모두 양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1/4 주거주지 - 50만불 공제 가능3/4 임대 부동산 - 50만불 공제 없슴 / 그동안 세금공제에 사용한 감가상각에 대하여 recapture해서 25%정도의 세금 발생.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k**rth**** 님 답변 답변일 12/10/2018 1:39:20 PM 네..그러니까 4유닛은 살땐 single family home 으로 모기지도 받고 하지만 팔땐 1/4 만큼만 세금공제가 되는군요.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