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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7년 소득세신고 일부 누락.

지역Korea 아이디a**prmffkf**** 공감0
조회1,529 작성일12/9/2018 5:11:48 AM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3년 7개월)
2017년 TAX신고시 한국근로소득세는 신고하였으나 한국국세청에서 임대소득이 낮아서 (연2400만원이하) 임대소득세 면제에 해당되어 미국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1. 임대부동산은 영주권자가 되기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입니다.
2. 2017년부터 한국국세청에 임대소득신고를 했습니다.
문의 - 1. 미국에 신고 안한것이 문제가 될까요?
2. 신고해야 한다면 2017년 누락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한국국세청에서 면제가 됐어도 미국에는 세금이 나오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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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2/9/2018 3:56:21 PM
한국 국세청에서는 한국 세법에 따라 임대소득이 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세법상으로는 모든 소득을 신고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임대소득은 미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017년에 누락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Amended Return)으로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임대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납부한 세액이 없기 때문에 외국세액납부공제를 할 것이 없으시니 임대순수입이 얼마인지? 다른 공제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미국에 낼 세금이 있는지 결정될 것입니다.

2017년 소득신고를 대행업체에 의뢰를 하셨다면 그곳에 수정신고에 대해서 문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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