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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부동산처분시 양도소득세

지역Korea 아이디a**prmffkf**** 공감0
조회1,915 작성일12/9/2018 4:22:29 AM
영주권자이며 한국에 3년7개월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현재
2017에 한국에 부동산을 구입{약85000불)한후 2019년에구입금액(85000불)에 팔려고 합니다.- 양도차액 없습니다.
문의 - 1. 한국부동산구입과 매매에 대해 미국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언제,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요?- 구입할때 신고 안했습니다.
2. 구입할때도 신고 했어야 하는건지요?
3.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한국부동산 구입과 매매시 미국에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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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12/9/2018 3:51:38 PM
답변1: 2017년 구입해서 2019년 팔려고 하는 부동산이 주거주주택 (Primary residence)이고 매도한 날로부터 과거 5년 기간중 2년을 거주하고 소유했다면 양도소득이 25만불 (소득신고시 부부공동 (Married Filing Jointly)인 경우 50만불) 미만이라면 부동산 매도한 것에 대해 미국에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 제외하고는 부동산 매도시 양도수익이든 손실이든 미국소득 신고시 양도사실 포함시켜야 합니다.

답변2: 구입할 때는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구매자금이 은행계좌를 통해서 흘러갔다면 FBAR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하셨었야 합니다.

답변3: 한국 부동산 구입시는 세금 납부할 것이 없지만, 매각(매도)시는 답변 1에서 말씀 드린대로 양도수익이 있으면 세금계산을 해서 한국에 납부한 세액을 foreign tax credit (외국세액납부공제) 적용하여 미국세금을 차감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세액과 미국세액 차이만큼 낸다고 생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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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12/25/2018 6:59:24 PM
충분히 절세 요건에 해당해보입니다.

아래요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으로서 한국에 주택(단독주택, APT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절세 방안 (전제 조건 : 1세대 1주택, 양도가 9억원 이하)

(1) 한국세법
① 한국에 귀국하여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 6개월을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한국의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
②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미국으로 송금은 양도일로부터 약 2~6개월이 지난 후 매각자금확인서 (or 자금출처확인원)를 발급받아 송금 해야 한다.
양도직후 송금할 경우 거주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오인되어 비과세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



(2) 미국세법
① 연방 소득세 : 양도전 5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의 $250,000 (부부합산시 $500,00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주정부 소득세 : 한국의 거주자가 되었다면 주정부 신고의무는 없으나, Non-Resident로 신고할 수는 있다.

한국세무와 미국세무 동시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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