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2: 구입할 때는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구매자금이 은행계좌를 통해서 흘러갔다면 FBAR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하셨었야 합니다.
답변3: 한국 부동산 구입시는 세금 납부할 것이 없지만, 매각(매도)시는 답변 1에서 말씀 드린대로 양도수익이 있으면 세금계산을 해서 한국에 납부한 세액을 foreign tax credit (외국세액납부공제) 적용하여 미국세금을 차감시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세액과 미국세액 차이만큼 낸다고 생각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