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미국측 (IRS)에는 원글님께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고, 한국에서는 자식들, 손주들이 증여세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측에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증여액은 연 $15,000입니다. $15,000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는 하지만 평생공제할수 있는 증여액은 $11,180,000 이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액은 $0 입니다. 평생공제할 수 있는 $11,180,000 (2018년)은 상속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존에 이 금액만큼 증여로 소진하셨다면 상속세 신고서 공제하실 금액이 $0이 됨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이중국적을 취득하셨다는 말씀은 그동안 미국세무의무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전세계의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자산신고도 매년 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