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 택시,토잉트럭,학교버스등 영업용.사업용
C; 자가용
B 는 영업용 학과시험 통과후 에어브레이크,에어 파킹브레이크가 장착된 트럭을 가지고 DMV 에 가져가 C 처럼 시험보시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소셜카드,건강진단서등 입니다.
A 는 전문 트럭운전학원에 등록하여 3주간 교육후 학원에서 시험을 치르면 됩니다. 교습비는 1000 불에서 3000불 까지 다양하여 선택을 잘하시기바라며 융자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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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필기시험 +2
리얼 아이디 갱신 +2
서 목사님께 여쭙니다 +2
셀폰티켓) 도와주세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