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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법체류 상태에서의 취업비자 신청 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h**dokgoo**** 공감0
조회2,352 작성일8/2/2011 11:47:30 AM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데 스폰서가 있으면 취업비자 신청을 할수 있는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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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2011 3:09:29 PM
현재의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경우가 아니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이하의 미셩년자의 경우 외에는 미국에서 영주권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스폰서가 있어 이민수속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영주권문호가 열린 때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은 할 수 없고, 한국에 출국하여 이민비자 수속을 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의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과거 미국에서 불체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 미국입국금지조항에 저촉이 되기에 수속이 중단됩니다.

결론적인 답을 드리자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영주권은 미국 내에서 승인 받지 못합니다.
답변일 8/2/2011 10:21:39 PM
않됩니다
답변일 8/4/2011 2:10:33 PM
우선 법적으로 합법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213-221-8661으로 연락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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