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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유치원쪽으로 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w**nsle**** 공감0
조회1,639 작성일7/30/2011 11:29:42 PM
저는 캐나다에서 유치원교사로 일하고 있으면.
캐나다 라이센스를 가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일하고 싶어서요,,,한인 유치원에서요...(Daycare /preschool)

저는 H-1비자를 받아서 일해야 하나요?
유치원쪽이 가능한가요??

캐나다의 경우 비자스폰할려면 유치원의 크기나.직원수 등등을 보는데..
미국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미국 현지에서 받을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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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31/2011 1:35:23 AM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H-1B 또는 E-2(Investor 또는 Employee)비자를 해외 미영사관에서 비자 승인을 받고 입국하는 길이 있고, 귀하처럼 미국에 방문/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현지에서 상기 두가지 중 어느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길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면 H-1B신분은 총 6년을 체류할 수 있으며 E-2신분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취업 또는 투자가 계속되는 한 매 2년마다 체류신분을 연장하면서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현지에서 체류신분(Status)을 변경한 경우에는 체류목적을 변경하여 허락 받은 것이기에 미국 밖으로 나갔다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비자(Visa)를 다시 승인 받고 입국해야 한다는 점이 대단히 불편하고 또 쉽게 새로운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H-1B 또는 E-2의 경우 각각 자격과 조건이 다릅니다. 두가지 경우에 대햐여 일일히 좁은 지면과 일방적인 글로 설명드리기 어려우니 현지의 미국이민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설명 받으시고 자격과 가능성에 대해서 안내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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