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B1/B2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WIFE가 F1 VISA로 변경하면서 저도 F2로 미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년초에 스폰서가 나타나서 1월말일부로 H1B 받아서 일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몸상태가 너무 좋지않아서 한국을 방문해서 병원을 다닐려고 하는데 한국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비자변경은 미국에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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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네스 최 님 답변답변일8/1/2011 10:50:12 AM
H1B로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거라면 한국에 출국하신 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 visa로 변경하시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다른 비자보다는 H1B의 VISA 발급은 거절확률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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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 님 답변
답변일7/31/2011 10:39:24 AM
귀하의 글대로라면, 스폰서 구한지 한달 이내에 H-1B를 받았다는데, F-1신분에서 H-!B신분으로 변경을 승인 받았단 말인가요? 그렇게 총알 같이 한달 만에 H-!B승인을 받았다는 귀하의 글이 믿기질 않습니다. H-1B신분변경 전에 스폰서회사의 구인광고 기간만 해도 한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데 어찌 H-1B승인을 한달 이내에 받고 벌써 취업을 하고 있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H-!B 주신청자의 신분변경 승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십시오. 부인의 새로운 I-94에 변경된 H-1B신분이 기재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나요? 귀하는 새로운 I-94에 H-4신분으로 변경되었나요?
H-1B로 신분변경의 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 노동부(DOL)에 노동조건확인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2. 이민국에 단기 취업비자 청원서인 I-129양식을 작성하여 #1의 노동조건확인서와 함께 제출함. 3. 이민국에서 서류심사 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I-129신청서에 대한 승인 4. 금년 10월 1일(새회계년도 시작일) 이후 이민국에 신분변경요청 (F-1--->H-1B)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상기의 절차에 따라 부인의 신분이 F-1에서 H-1B신분으로 변경되었다고 가정하고(귀하는 H-4신분이라 가정), 귀하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출국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할 때 서울의 미대사관에 가시어 새로운 H-4비자(취업VISA)를 승인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물론 H-1B 비자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H-1B신분변경 여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행여라도 아직 부인의 신분이 H-1B신분으로 이민국으로 부터 변경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귀하의 신분은 아직 F-2 신분이며 한국에 나가서 다시 미국입국을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F-2비자를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F-2비자를 받기위해서는 부인이 F-1비자를 받은 후에야 귀하가 F-2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기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추가 질문 올리시기 바랍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d**hp**** 님 답변
답변일7/31/2011 3:19:55 PM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년도를 잘못 적었습니다. 2010년 에 스폰서가 나타나서 h1b를 신청하였는데 한번 서류미비로 보완서류를 제출한후에 금년1월말에 h1b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 신분은 f2신분에서 h1b로 받았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f1신분이며 현재는 h4로 비자변경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제가 한국대사관에서 필요한 서류와 인터뷰는 어떤 종류인지 알고싶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d**hp**** 님 답변
답변일8/1/2011 12:39:02 PM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b1/b2로 입국하여 미국내에서 비자를 두번변경했기 때문에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1/b1-->f2-->h1b
c**k07**** 님 답변
답변일8/1/2011 2:48:55 PM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사관 인터뷰시에 첫번째, 변호사가 준 두툼한 H-1B서류 두번째, 3달가량의 페이스텁을 가져가십시오.
첫번째는 변호사에게 출발 2주전에 처리해달라고 하면 변호사가 해당 대사관에 조치(메일과 레터)를 취해줄겁니다.
두번째는 내가 일하고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텍스를 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셔서 한국 미대사관의 홈페이지에 인터뷰 날짜를 등록하시고 가시면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의료보험처리를 받으시려면 의료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보통 출국과 입국시 자동으로 전산처리 되지만 한번 더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