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인 아이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 영주권을 받고나서 5년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으며, 신청서류 접수는 5년이 되기 90일전부터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주권을 받으신 후 4년 9개월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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