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중 한명도 학생비자 신분이었다가 불체가 되었는데 reinstatement(이유가 있어서 불체가 되었지만 status를 회복한 것) 서류를 이민국에 넣었고 4개월만에 신분이 복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학교에 편입을 이미 해서 학교를 다녔지만 그 학교 I-20발급에 문제가 있어 그 학생이 피해가 갔으니 쉽게 신분이 복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글쓴이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가 무엇이냐면, reinstatement를 작성할때에는 불체가 된지 6개월 이내에 내야 정상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다고해서 신분회복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구요.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야하지만 제가 그 서류를 직접 도왔기에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불체가 되었던 기록은 사라지지않습니다. 비록 신분이 복귀되었다고해도 나중에 비자가 만기가되 한국에 돌아가야할 일이 생겼다면 다시 비자를 받기는 어려울것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은 미국에서 받을수 있으니 신분단속을 해도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이 잘 풀려 글쓴이의 운명의 배우자를 만나 영주권을 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선 정확하게 I-20날자가 언제 끝나고 최대 +30일 까지 더할수있습니다. 그 끝난 날자로부터 지금까지 불체로 지낸 기간의 개월을 기억하세요. (이미 불체가 되었다면 지금 비자 기간이 남았다고해서 그 비자를 쓸수있는건 아닙니다. 이미 expire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말씀하셔야합니다. 절대 불법적으로 일을 했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안됩니다. 만약 적었다가 적발이 되었을경우 영영 신분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즉 그 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이거는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적어야합니다..
즉 새로운 학교를 가서 (어학원이나 다른학교) 새로운 I-20를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I-20에는 reinstatement라는 단어가 적혀있어야합니다. 왜냐 이미 비자가 만기가 되었기때문에 그 비자의 일련번호랑 I-20를 복구시키기 위해 만드는 reinstatment입니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미국에 처음 입국하셨을때 받으신 종이 I-94, 편지, 불체동안 했던 기록 (공부를 했었거나 등등) 을 증명하셔야합니다.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정확하게는
여권 카피본, I-20 reinstatement용, I-94, 이미 만기되어있는 F1비자, 편지, 그리고 reinstatement를 받는 학교에게 자세한 내용을 알린뒤 신분회복에 가능한 이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을 복귀하기 앞서 왜 내가 불체가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학교에게도 달려있고, 당신에게도 달려있기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서류미비자 상태에서 이 미국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점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신분회복의 길이 있다는 그 자체가 더 남다른 의미 아닐까 싶네요.
만약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알고싶으시다면 stanley021792@gmail.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힘내시고 어서 빨리 새로 다닐 어학원하고 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