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대학교에서 Sports Management, Health care, Fitness 관련 석사학위를 공부중에 있으며, 내년1월 졸업예정으로 OPT연계하여 취업을 준비중에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의 학사학위 전공은 화학이나, 한국에서의 경력은 기획(2년), 무역(3년), 영업파트(11년)에서 총 16년간 한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영업은 대형할인점, 백화점, 대형수퍼체인대상의 프로모션, 마케팅 관련 영업팀장까지의 직급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OPT 전환후 취업하여 1년이내에 스폰서를 구하여 H1B를 신청하는 것으로 아는데, H1B 승인의 자격요건이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 반드시 본인의 전공과 관련성 있는 일을 하여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학 사, 석사전공에 그 어느 하나라도 관련성이 있어도 되는지? - 본인의 일이 전공과는 달라도 한국에서의 경력과 관련성이 있어도 인정이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 또 그밖의 H1B 승인의 자격요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원 졸업 - OPT비자 연계 - H1B비자 신청 - 영주권 신청 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순탄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첫번째 직장을 잡는데부터 실수를 하지 않아야 겠기에 이렇게 문의 드리오니 많은 조언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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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8/4/2011 7:44:32 AM
H-1B는 미국에서 해당 전문직종에 입문하기 위해서 연관 분야의 학사 학위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연관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은 학위, 또는 학위와 경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또는 경력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이민국은 스폰서 업체가 실제로 해당 전문직종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심사시 고려합니다.
H-1B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들은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개별적인 상담은 전문 변호사님께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