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E-2 동반자 체류신분으로 한국을 다녀오실때 미 대사관을 통해 E-2 동반자 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으십니다.
재 입국시 소셜번호는 계속 유효하며 무비자가 아닌 다른 비이민 비자로 입국할경우, 이민국을 통해 E-2 동반자 체류신분으로 변경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E-2 Principal 인 남편분은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 하신다면 본인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E-2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갱신하실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 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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