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에도 재정보증서류와 그간의 한국에서 송금 온 자금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했고 신랑의 F-1만료 시 까지 신랑이나 신부가 불법취업하지 않고 충분한 재정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증서류들을 첨부하여 이민국의 승인 받으시면 신분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및 미국령 도서지역을 방문하고 미국에 돌아 올때 소지한 I-94(F-1이든 F-2이든)의 유효한 기간 이내에는 여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SEVIS의 등록을 유지하면 번호가 같든 새로운 번호이든 상관 없습니다. SEVIS에서 학생에 대한 통제관리 체제에 따라 동일한 번호든 다른 번호든 조치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