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지금 출국하여 2012년 1월 만료 이전에 재입국하지 않으면서, H1 비자 연장 신청도 그 때까지 승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럴 경우는 아주 드물 것입니다) 페티션을 변경하여 승인후 해외에서 비자인터뷰를 받고 들어오는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입국 Visa 가 H1이 아니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재입국을 위하여는 다시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