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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우시영 변호사님..N600 질문 좀...

지역California 아이디c**01**** 공감0
조회2,855 작성일8/6/2011 2:30:0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번에 시민권을 패스해서요...
15세 아들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아이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어른들은 N 400을 통해서 바로 이름 바꾸는 게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아이들은 안 되다고 하더라구요...

15세 아이 시민권 신청하면서 이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미들네임으로 한국이름 넣는 건 원하지 않구요..
David Kim 처럼 순전히 영어로만 하고 싶은데...

제가 궁금 한 건,
아이들 시민권 할 때 N 600서류 내면서 이름을 Add할 수 있는데
(법원에 가지 않구요..)
이 때는 절대 한국이름을 뺄 수 없고 앞에 영어이름만 에드한다..
가령 김철수면 David Chulsoo Kim 처럼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먼저 이름을 바꾸라는데
제 남편은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 아이가 영주권자거든요..
영주권자는 이름을 바꿀 때 역시 한국이름을 절대 뺄 수 없고
앞에 그냥 영어 이름만 에드한다..그러더라구요..
그럼 결국 N 600신청할 때 한국이름을 빼지 않고 영어이름만 에드 하는 거랑
마찬가지 결과잖아요...

어떻게 해야 한국이름 없이 순전히 영어로만 바꿀 수 있나요?
법원에 가서 바꿀 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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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6/2011 6:38:16 PM
제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에서는 신분에 관계 없이 원하는 대로 개명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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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6/2011 1:59:46 PM
누구든지 미국 내의 거주자인 경우, 자신의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면 법원에서 판사의 개명판결을 받아야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관공서의 제반서류상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의 개명판결문이 있으면 아이의 이름을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시민권 신청 및 선서는 법원의 판사 앞에서 선서하는 과정이기에 만일 시민권심사 시 개명을 원하면 선서일에 판사 앞에서 개명선서까지 동시에 시행하기에 신청자가 원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시민권증서가 발행되고 그날 부터 신청자의 법적인 이름으로 변경된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법원의 판사 면전에서 이름을 변경한다는 선서를 한 적이 없고 부모의 시민권인 자격으로 자동시민권자가 되었고 그 후에 미국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시민권증서 상에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시면 우선 먼저 민사법원(Civil Court)에서 개명 판결을 받은 후에 개명판결문을 첨부하면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N-565)을 신청하여 새로 발급받아야 하고 새로운 Certificate of Citzenship을 근거로 하여 미국여권상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개명판결을 승인 받는 절차는 개명업무를 관장하는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인터넷 정보를 활용하시어 본인을 대신한 부모가 직접 법원에 신청-->소정의 신문광고-->개명판결일에 법원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선서-->등의 절차로 신청서 접수한 후 약 3개월 전후에 개명판결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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