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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힌국에 나갈려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313**** 공감0
조회2,140 작성일8/10/2011 3:21:37 PM
임시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에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혼수속을 할려고 하거든요
다녀오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한달정도 갔다오려고요...
배우자가 못들어오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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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8/10/2011 9:30:40 PM
임시영주권 기한이 남아있고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무사히 다녀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분이 방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1/2011 6:04:08 AM
결혼해서 임시영주권받고, 한국왕래하면서 이혼한다고 하면
상대배우자는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대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빠져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신할때 상대배우자 기분도 생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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