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8/10/2011 9:30:40 PM 임시영주권 기한이 남아있고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무사히 다녀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분이 방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6:04:08 AM 결혼해서 임시영주권받고, 한국왕래하면서 이혼한다고 하면상대배우자는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상대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빠져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처신할때 상대배우자 기분도 생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