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제3국에서 비이민비자 수속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3국 주민 이 아니면, 제3국에서 이민비자 수속기간 동안 그나라에 체류할수 있다는 허가 를 받았다고 증명해야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아들 초청 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음니다. 하지만, 6게월 불법 체류자라고하셧는데, 이민법 에서는 180일 부터 1년 불체류 시간이 있으면, 3년 입국 금지를 강여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 될 부터 180일 이 안 넘었는지 다시 확인 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