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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질문드림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gost1**** 공감0
조회1,099 작성일8/10/2011 3:09:37 PM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않이고 저는 무비자로 미국에서
정학히 6개월 불법 체류를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않하고 지금 다른나라에서
사업을 하고있읍니다
비자를 다른데서 받을수는 있는지요
않이면 한국에서 다시비자를 받아야 되는지요
6개월 불법체류를 했으면 언제 들어가도
되는지 알고싶읍니다

참고로 저는 27년살다가 한국에 영구귀국 하였으며
자녀들은 미국에서 다시민권자로 미국 군데를
다마치고 사회생활 합니다

아들 초청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이상 답편을 부탁드림니다
더운데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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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마이클 정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10:40:47 A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제3국에서 비이민비자 수속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3국 주민 이 아니면, 제3국에서 이민비자 수속기간 동안 그나라에 체류할수 있다는 허가 를 받았다고 증명해야합니다.

그리고, 시민권아들 초청 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음니다. 하지만, 6게월 불법 체류자라고하셧는데, 이민법 에서는 180일 부터 1년 불체류 시간이 있으면, 3년 입국 금지를 강여합니다. 체류기간이 만료 될 부터 180일 이 안 넘었는지 다시 확인 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10:42:15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6개월에서 1년미만으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신 경우에는 3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사업을 하고 계신다든지등의 그 나라에서의 거주지 증명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면, 꼭 한국이 아닌 지금 계시는 나라에서 비자 업무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1/2011 12:08:22 PM
변호사님 도움 감사드림니다
더운날씨에 한국교민을 위해서
고생많이하시고 많은 도움 부탁드림니다
답변일 8/11/2011 12:10:41 PM
마이클 정 변호사님
답편 감사드림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하시고
교민들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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