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주신청자의 신분이 합법이 아니면, 주신청자의 가족의 종교비자 또는 신분은 주신청자와 종속적이기에 주신청자의 비자/신분이 만료됨과 동시에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므로 주신청자이든 가족이든 현재 체류신분은 동일한 불법체류의 신분입니다.
현재의 불법체류 신분으로 스폰서회사를 통하여 취업이민 수속은 시작하여 진행할 수는 있지만, 해당 취업이민의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 까지는 아무런 이민법상의 혜택(취업, 운전면허와 거주허락)은 받지 못합니다.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한국의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신청하게 되면, 과거의 미국 불체기간에 따라 3년/10년의 미국입국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어 수속이 중단됩니다.
미국에서 취업이민 신청 수속을 시작하시고 한국에 출국하시어 영주권문호가 열릴 때에 한국 출국한지 3 또는 10년이 지나시면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