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서류를 모두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 신분 복원 신청은 5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학생의 잘못이 아닌 학교 담당자의 실수나 부주의로 본의아니게 학생신분 위반이 생긴 경우 이민국의 재량으로 학생신분을 복원해 주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m**51**** 님 답변
답변일8/15/2011 5:06:42 PM
한국에서 유학 비자를 받고 오셨나요.. 그 비자가 살아 있으면 신분 살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213-309--1515 로 연락 주세요.
j**72709**** 님 답변
답변일8/17/2011 10:55:36 AM
같은 학생 신분으로서 보기 답답하네여......한인 학교들 중에 I-20 로 장사해서 일부러 학교 transfer 시켜 주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군여....일단 영어부터 늘리시고 절대 한인들 믿지 마세요..,,그리고 본일이 신경써여 합니다....그 누구도 님을 지켜주지 않습니다....한국 돌아가서 비자를 새로 받기에는 기간이 조금 많이 지난것 같군요...암튼 잘 되길 바랄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