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국에서 취업비자(H1B)를 받아와서 미국 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만기 일짜는 9월 18일 입니다. 현재 현지 회사에서 3개월간만 더 일해달라고 해서 비자를 연장신청할 예정입니다. 회사에 변호사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을 다녀와야 할 상황이라서. 9월 1일날 한국에 갔다가 9월 17일날 미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물론 비자 연장은 그 전에 될것 같구요.
문제는 제가 한국가서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냐? 입니다. 경험이 있으신분이나, 전문 변호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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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8/12/2011 7:15:05 PM
한국에 계신 동안 연장신청 승인서를 바탕으로 새로 비자를 받아서 돌아오시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해보입니다. 비자 스탬핑에 관해서는 담당변호사님과 자세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g**st960**** 님 답변
답변일8/15/2011 8:44:21 AM
연장신청 승인서를 받아서 한국으로 귀국을 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에서 언제든지 비자 스탬핑을 받을 수 있나요? 최대한 빠르게는 몇 일정도 걸릴까요? 현지 회사에서 2주간 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그동안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