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245(i) 조항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보아서, 질문자님께서 지금 현재 서류미비자의 상태로 미국에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을 드립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는 것은 이민비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신분을 영주권으로 변경할 때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E2 는 비이민비자로서 미국내에서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셔서 서류미비자의 상태에서 비이민비자인 E2로의 신분 변경은 하실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