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으로 미국 방문 하셔두 될 것 같슴니다. 하지만, 신분 변화는 미국내에서 할 수 없음니다. 주위 해야 할 것은 미국 방문을 한 동안, 허가안된 근무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다시 H1B 비자를 받을 때 한국 으로 귀국 하셔야 합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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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
B2 비자로 재입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