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7년 세금보고를 안하셨으면 최근 3년치의 세금보고서는 SFCP로 제출하게 되지만 나머지 4년치의 세금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