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현재의 종교 비자 신분의 만기일인 8월 30일이전에 연장신청 서류를 접수하셨기때문에 8월 30일이 지나더라도 신분연장 펜딩중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계시게됩니다. 따라서, 따로이 신분 연장 서류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물론 좋은 결과가 오겠지만, 만약 추가서류 검토 후에도 거절이 되어진다면, 거절 통지 편지가 발급되어진 날로부터 불법체류일이 기산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종교 비자 신청의 경우에 질문자님을 위해 초청서류를 접수한 교회가 이전에 현지시찰을 무사히 통과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급행수속(I-907)을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급행수속을 접수하시게 되면은 15일이내에 결과를 알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