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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R-1 Pending Status

지역Washington 아이디h**k**** 공감0
조회989 작성일8/15/2011 9:24:36 PM
R-1 Visa로 2년 만기가 8월 30일 입니다.
저의 종교단체에서 I-129을 4개월 전에 다시 3년 신청해서, 지난달에 추가 서류 요구가 있어서, 다시 제출, 8월1일자로 추가서류 받았고, 현재 검토 중 이라고 Status Check-up에 나옵니다. 8월30일 전까지 허가를 못 받으면 출국 해야 하나요? 처음 서류 접수 날짜는 5월 1일 입니다.
무슨 다른 서류를 (Extend Stay) 신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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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6/2011 9:50:19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현재의 종교 비자 신분의 만기일인 8월 30일이전에 연장신청 서류를 접수하셨기때문에 8월 30일이 지나더라도 신분연장 펜딩중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계시게됩니다. 따라서, 따로이 신분 연장 서류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물론 좋은 결과가 오겠지만, 만약 추가서류 검토 후에도 거절이 되어진다면, 거절 통지 편지가 발급되어진 날로부터 불법체류일이 기산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종교 비자 신청의 경우에 질문자님을 위해 초청서류를 접수한 교회가 이전에 현지시찰을 무사히 통과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급행수속(I-907)을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급행수속을 접수하시게 되면은 15일이내에 결과를 알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6/2011 10:26:55 PM
친절한 답변에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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