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E-2 신분으로 승인이 되신 상태라면, 해당 직장에서 Terminate 됨으로서 F1 으로의 신분변경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Terminate 되기전에, 신분변경 신청을 하시지만, 본인께서는 아쉽게도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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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