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형 변호사님에게 질문드립니다 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한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아들의 f2 비자가 학기 시작일보다 늦게 나오게 되는경우에 먼저 무비자로 다니던 미국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f2비자는 제가 가지고 가면 안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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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8/22/2011 10:28:26 AM
무비자로 들어오면 체류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비자 인터뷰에서는 합격을 하여 비자가 배달되기만을 기다리는 경우에는, 꼭 그렇게 하려면 나중에 부모님이 F2 비자를 배달 받은 후에 자녀가 다시 미국으로부터 출국한 후에 F2 의 자격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한 편, 무비자로 체류한 기간 동안에 학교에 출석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므로 학교에서 허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F2의 자격으로 들어오고자 할 때에 I-20 상의 학업 시작기간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I-20 를 다시 발급받아서 신 구 I-20 를 함께 지참하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