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년 이상의 중단 (즉, 1년 이상의 해외 체류) 없이 미국에서 H1 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통상 6년입니다. 1년 이상 해외 체류 한 후에는 다시 6년의 계산이 새로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해외 체류 없이 H-1 을 다시 신청하게 된다면 6년에서 지난 번에 H-1 신분으로 체류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H-1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6년의 제한이 있는 대신에, 장점은 그 기간 내에 다시 H-1 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람이 이미 전체 H-1 승인 인원의 숫자에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연중 아무 때나 H-1 의 승인을 받으면 그 해의 10월 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H-1 과 영주권은 중복되어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F1 을 다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