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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승인 후 절차..

지역New Jersey 아이디b**an010**** 공감0
조회1,489 작성일8/19/2011 6:21:43 P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2 비자가 승인났는데요.. 아직 우편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후에..해야할 절차가 어떠한지요..

쇼셜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배우자 노동허가증은 신청하는것인지, 아님 자동으로 오는 것인지..

면허증은 어떤 절차로 신청가능한지..

기타..유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전문가님께 답변드립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았는데.. 승인 후 절차는

없는 듯 싶어서. 공개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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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8/19/2011 6:43:42 PM
1. Social Security Number는 비자를 받아 입국후 1주일 정도 있다가, 인근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2. 배우자의 노동허가증은, 입국시 받은 I-94의 사본과 함께 Form I-765를 작성하여 관할 이민국에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Filing Fee는 380불이며,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3. 면허증은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비자와 I-94사본을 제시하면, 그 유효기간내 효력이 있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혹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 것이라면, Social Security Number의 신청을 위해 1주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4. E2신청시 포함되었던 사업체의 운영상 중대한 변경이 있게 되면, 이에 대한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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