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우자의 노동허가증은, 입국시 받은 I-94의 사본과 함께 Form I-765를 작성하여 관할 이민국에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Filing Fee는 380불이며,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3. 면허증은 주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비자와 I-94사본을 제시하면, 그 유효기간내 효력이 있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혹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것이 아니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 것이라면, Social Security Number의 신청을 위해 1주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4. E2신청시 포함되었던 사업체의 운영상 중대한 변경이 있게 되면, 이에 대한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