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Labor (DOL)에서 법원 명령으로 prevailing wage를 10월 1일에 새로 발표를 위해 지금 개정 작업 중이라는데요. 이로 인해 H-1B비자에 대한 LCA승인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하는 학교측에 7월초에 모든 서류를 넘기고 현재 1달 넘게 이 LC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승인이 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H-1B 비자는 신청도 못한 상태입니다. 와이프의 H-4로의 변경 절차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제 비자 만료일까지 여유가 있는데 와이프는 F-1 OPT인데 9월말에 만료가 됩니다(grace period 포함). 그런데 저 LCA 승인이 10월 이후에나 재개될 거 같으므로 와이프는 결국 out of status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정상 현재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와이프가 한국에 안들어가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노동부의 LCA 승인을 거치지 않고 H-1B비자 신청하는 방법이 있나요? 노동부의 현재 딜레이 상황 하에서 빠르게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십시오. 사정이 좀 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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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8/23/2011 3:31:00 PM
H-1B 의 LCA 가 중단된 것 같지는 않으니, 담당 변호사에게 다시 자세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DOL’s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NPWC) currently is not issuing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PWDs), nor are they reviewing requests for reconsideration or appeals to the Center Director. These processes are on hold at this time as the NPWC is required to reissue approximately 4,000 H-2B wage determinations, to reflect the new H-2B wage rates that will apply for H-2B employment on or after September 30, 2011. AILA has received numerous inquiries from members about the prevailing wage delays, how long they may last, and what impacts this may have on the processing of PERM applications and other foreign labor programs.
위의 내용에서 보다시피, 노동부의 사정으로 PWD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급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노동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