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답변은 아래에 있습니다.
1. 180일 불체류 기간을 안 넘으셔서 미국 입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에 미국 입국 하실 때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 하셧을때 합법 체류 가간을 넘으셔서 비자가 필요 합니다. 비자 신청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California 에서는 California 에서 실행된 결혼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 이 시민권자이시기 때문에 미국으로 올수 이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미에서 혼인 신고를 아직 안 하셨으면 약혼자 비자를 받으셔서 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혼인신고 하셨으면 부인 초청으로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 받으셔서 입국 하실 때 영주권이 나옴니다.
3. 모든 서류 준비는 미국 에서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부인 께서 연락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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