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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자격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spar**** 공감0
조회1,615 작성일8/26/2011 9:36:38 AM
안녕 하세요?

시민권 신청 자격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영주권을 3년전에 얻어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개인 사정(한국 대학 공부예정)으로 한국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약 2년후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으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출국할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으로
1.시민권 신청 자격이 영주권 획득 후 5년 경과, 최소 2년 6개월 계속 미국생활
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요?
2.재입국허가서룰 받고 2년 정도 해외 생활을 한 후에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요? 주위에선 6개월 이내에 미국방문을 하면서 해외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시민권 신청은 꼭 미국내에서만 하는건지 아니면 한국서도 신청가능한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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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6/2011 10:06:39 AM
답 1: 맞습니다만, 과거 5년 중 절반 이상의 기간을 "계속" 미국 땅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함산하여 절반 이상의 기간을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답2: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의 2년 기간동안 "꽉" 채우고 2년의 한국생활 후에 미국에 입국하시면, 입국일로 부터 4년 1일이 지난 후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6개월을 넘기지 않고 미국에 왕록여행의 사실은 거주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5년이 되기 3개월 전 부터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단, 시민권 신청하기 전에 3개월동안 시민권 신청 당시의 거주 County에 거주해야 합니다. 꼼짝하지 않고 3개월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기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민권 신청에 관한 자격, 절차, 구비서류에 대해서 www.uscis.gov싸이트에 "Citizenship" 방에 들어 가시면 상세한 안내 정보 있습니다.

답3: 한국에서도 신청 서류를 해당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지만, 신청 후 약 1~2개월 이내에 지문채취 일자에 미국에 입국하시어 정해진 Application Supporting Center에서 지문 및 사진 찍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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