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남편분의 J1 비자의 동반가족이므로, 남편분의 유효한 J1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변경 신청 3개월전의 Paystub응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남편분께서 한국에서 Exchange Scholar 로 오셨고, 월급을 한국에서 받으셨다면, 해당 관련 사유와 함께 월급내역서를 제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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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