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가 Terminate 되신 상태에서 OPT 를 신청하신 것이라면, 비록 F1 비자가 살아있을지라도 I-20 가 Terminate 되신 상태부터 Out of status 로 간주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6개월 기간이 지나시기 전에 한국에 출국하셔서 새롭게 대학원 진학원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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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비자 I-94관련 +1
비자 변경 +1
이민비자 수속 +2
F-1 비자 음원 발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