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봄에 대학교 졸업했고 OPT 신청했으나 서류미비로 리턴된 후 학교가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못해 OPT 거절되었습니다. 거절 된 사유를 받은 레터를 받은 그 다음날 i20이 만료되서 원래 목표였던 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 전에 다녔던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시 재입학해 reinstatement를 하려고했었습니다. 수강신청도 하고 학비도 다 냈으나 reinstatement가 안받아들여질 경우 문제도 더 커지고, 불안한 상태로 있고 싶지않아 개강 1주 지나서 클래스 다 드랍하고 그냥 한국 가려고 하는데요, 7/20에 i20의 grace period가 끝나서 오버스테이 된지가 이제 거의 2달이 되가요. reinstatement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고 또 reinstatement 진행할 커뮤니티 컬리지 개강을기다리다보니 시간이 그렇게 갔습니다. 다음주에 한국 출국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내년이나 혹시 모를 미래에 다시 재입국할때 입국거부될 가능성이 큰가요?
OPT가 좀 어이없게 거절된거고 제가 i20 연장 할 시간이 없었기때문에 오버스테이가 된 걸 학교도 알아서 졸업한 학교 어드바이저가 이민국에 reinstatement 어필 신청할때 같이 내라고 ;이 학생은 고의로 i20 terminate이 되게 한게 아니고 reinstatement가 잘되게 도와달라'는 탄원서 비슷한 레터를 써줬습니다. 학교에 수업료 낸 기록, 수업 등록했던 기록도 있구요.reinstatement 하려했던 커뮤니티컬리지에서 이민국에 낼 서류까지 다 준비해놨었습니다.
OPT 나왔을경우 다니기로 했던 회사가 있어서 내년에 한번 취업비자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비자 그냥 거절날까봐 걱정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출장가게 될 경우 이 기록들땜에 가지 못하는 등 문제가 커질까봐 걱정입니다. 글들 읽어보니 비자를 받아도 공항에서 입국금지가 되는 경우도 많다는데 저는 어느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어이없게 길이 없어진 불쌍한 유학생 도와주신다 생각해주시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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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원우진 님 답변답변일9/20/2015 7:19:34 AM
F-1 인경우 이민국 내지는 이민판사가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고 결정하기전까지 불법체류시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out of status가 되었기때문에 나중에 비자 인터뷰시 그부분에 관해 까다로운 질문를 할수도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잘 보관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