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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자녀 초청이 가능한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w**een**** 공감0
조회1,410 작성일5/14/2020 6:21:01 PM

먼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내와 아이가 F-1, F-2 신분으로 있다고 I-140,I-485를 2018년 12월 제출하였고, 인터뷰후 펜딩으로 있습니다. 저는 다른 캐티고리로 영주권을  최근 받았는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아내와 미성년인 아이를(특히 19세인 자녀) I-130으로 신분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I-485를 제출한 이후 학교는 다니지 않아서 I-20는 Terminated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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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5/2020 7:36:07 AM

2중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장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법상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체류신분은 합법이고 신분위반(out of status)이 없는 상태이지만, 만일 차후 취업영주권이 기각된다면 소급하여 학생신분이 끝난날부터 '불법체류'(out of status)가 계산될 가능성은 낮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접수, 심사되고 있다고 해도 같은 결과로, 결국 불법체류 중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되고, 최종적으로 가족초청 영주권까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Interfiling' 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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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5/2020 8:16:06 AM

학교를 계속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과 자녀는, 취업이민 485 펜딩 중이라도,  지금 와서 영주권자인 남편의 130 신청으로는, 영주권  못 받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님과 상의하여, 혹시 취업이민 빨리 안되면  어떻게...  아예 취업 이민 안 되면 어떻게 등등에 대해 상의 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어떤 옵션이 있는지 ....   를  찾으셔야 합니다.  


왜 취업 이민이 계속 펜딩인지도 상의해 보세요.  방법이 있을것 같기도 하니,  빨리 담당 변호사와 상세하게 상의해 보세요.   담당 변호사가 서류를 다 들고 있으니, 제일 잘 알겁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5/2020 11:25:46 AM

안녕하세요


이중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셔도, I-20 가 Terminate 되신 상황이므로, 처음 신청하신것이 거절이 되면, 불체로 간주되어서, 다른 영주권 신청하신것 또한 불법체류신분에서 신청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거절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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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17/2020 9:40:0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승인받은 본인의 I-130을 가지고 가족 초청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following to join) 미국 내에서 I-485 pending 중에 following to join을 하려면 이는 transferring basis for adjustment (TBA, 신분조정을 위한 기반사유변경)가 필요합니다.


TBA를 위해서 현재 I-140과 I-485가 pending되어 있는 이민국 오피스에 서면으로 요청을 하여 adjustment of status의 basis를 I-140에서 I-130으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을 하면 해당 이민국 오피스에서 I-130의 관할권 (jusridiction)을 가지고 있는 이민국 오피스로 케이스를 이관 (transfer)하기 위해 필요한 follow up을 해 줄것입니다.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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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5/2020 11:39:11 AM
답변주신 세 분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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