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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6년이 지난 케이스 재오픈 할수잇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z**** 공감0
조회1,905 작성일7/12/2013 5:50:01 PM
안녕하세요.저는 2007년 코트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추방명령받앗습니다.
출석하지않은 원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갓기에인데 그후 변호사님께 돈을내고
병원기록도 주고 다시 재오픈 할수잇다고 하여서 맡겻는데 그냥 이리저리 좀만기다려라 어쩌라 해서 시간이 훨지나고 변호사가 없어져 버렷어요.제 자료와
병원기록이며 다 없어져서 혹시 다시 잘못햇다가 이민국에 잡혀갈가봐 여지껏살
다가 아이도 생겻고 남편도 만낫는데 남편 변호사가 그러네요. 다시 병원기록을ㄷ떼오고 변호사를 돈준 증거만 잇으면 다시 재오픈 할수잇다고 .그리고
지금 요즘은 추방안시킨다고 해서 다시 희망이 좀 보이는데 이렇게 오래된케이스도 재오픈해서 성공할수잇나요? .그리고 6년지난 지금 병원기록 남아잇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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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2/2013 8:02:57 PM
병원기록 발급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사용한 병원에 문의하심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당시 병원입원으로 인하여 출두명령서 (Notice To Appear) 일에 이민법원에 출두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이민법원에 사건재개(Reopen) 요청한 후 사건재개를 승인 받고 적절한 구제책을 제시하여 그 구제책에 대하여 판사의 승인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변호사 수임료 지불근거 및 변호사 선임계약서등을 첨부하여 변호사의 부적절한 조치(counselor's negligence or incompetence) 및 변호사의 행방불명 (Disappearance) 사실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잘 진술 (affidavit)하면 이민판사가 질문자의 추방명령사건 (Deportation Order Case)을 재개하여 재심사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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