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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재판중에 U1-visa 받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p**** 공감0
조회3,056 작성일7/12/2013 9:33:59 AM
추방재판중에 U1-visa 받았는데
이번 9월달에 두번째 마스터히어링에 출석하는데 한달전에 U비자 승인을받아 노동허가서를 받고 소셜을 신청해받았습니다
헌데 이서류를 재판시에 재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취소되고 4년유효한 비자신분으로 변하나요? 물론 3년후면 영주권신청가능타고는 하는데
내가 아는바로는 추방재판은 어떤 DEFENCE로 이겨서 영주권을 받든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던지 둘중에 하나로만 알고 있었는데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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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2/2013 11:15:11 AM
두번째 히어링 출석 시 이민국에서 통지 해 온 U-visa에 관한 승인서를 이민법원 판사에게 제출하시면 추방재판은 종료되고 질문자는 U-visa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추방재판 진행 중, 질문자의 경우처럼, 어떤 종류의 구제(Relief)가 결정이 되면, 추방재판이 종료되고 구제받은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답변일 7/12/2013 8:22:57 PM
답변고맙습니다
헌데 구제책이 있으면 그ㅇㅔ따른 신분을 유지하게 되나요? 추방재판절차가 중단되면 영주권이주어지는 것이아니라
과거에 관련홍보물에서 그렇게 읽고 여태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답변일 7/12/2013 11:15:30 PM
질문자가 승인 받은 U-Visa 신분이 구체책이기에, 추방재판이 중단된다면 질문자의 신분은 U-visa 신분자가 되어 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 후 3년이 지나고, 그간 형사처벌의 기록이 없고 다른 이민법 위반사항이 없다면 절차에 따라 영주권신청 수속을 시작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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