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0/2013 11:14:3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설립된 회사를 소속 카운티의면허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 따라서 자격증이 필요한 직종이라면 그 자격증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