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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변호사님! I20 terminate 과 expired 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soh8**** 공감0
조회2,685 작성일7/6/2013 1:17:01 AM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 상황에 대해 글을 올리고 현재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민개혁법 관련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방금 몇몇 분들께서 올리신 다른 글들을 보았는데

I20가 terminate 된 것과 i20가 expired 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I20가 terminate 된 경우는 out of status 로 구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변호사님의 글을 봤습니다.

그 차이를 알고 싶고 또 제 i20가 expired 됐는지 terminate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설사 terminate 되었다고 해도 지금 제 신분이 구제받지 못하는 신분인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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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6/2013 7:15:35 AM
i-20에는 유효기간이 있지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expired 된 것입니다.
유효기간은 지나지 않았으나, 학교출석미달 등 규정위반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terminate 됩니다.
terminate 된 경우 불법이기는 하나, i-20 유효기간내에 있으므로 이번 구제안에 해당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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