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법 위반의 사안 역시 단 한번의 벌금이기에 개혁법이 통과되어 질문자가 구제대상 자격이 된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금에 관한 내용은 개혁법의 구제대상 조건 중에 밀린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에, 과거의 세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안으로 개혁법의 구제대상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개혁법이 법으로 정해져 시행이 된다면, 그 때 밀린 세금을 정산하여 지불하면 되기에, 지금부터 미리 세금보고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가 불법적인 취업으로 소득보고를 한다면 질문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면죄조치가 선결된 후에야 질문자가 세금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보고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동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상원의 결의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된다면,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밀린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는 서류미비자에게 취업을 제공한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특별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소득발생이 자영업(질문자 자신의 회사)을 운영한 경우라면 불법취업을 스스로 행한 경우이기에 납세자 번호(ITIN)를 사용하여 밀린세금보고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만일 하원에서 개혁법이 통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보고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슴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마음 진정하시고 개혁법의 하원통과 여부를 지켜 보십시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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