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11년 3월에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공부했고 (당시 만 21세) 그 해 9월에 3주 정도 한국에 머무르다가 다른 학교로 transfer 해서 9월 말부터 쭉 미국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11월에 i20가 expire 되었고 60일이 지나 2013년 1월부터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이번 사면안 구제 조건에 제가 부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stop 사인에서 정지하지 않아서 한 번, 빨간 불에 지나가다가 한 번 카메라에 찍혀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합된다면, I20가 expire 되기 전부터 part time 으로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2011년 12월~현재) 현재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고 있기에 팁 제외하고 한 달에 700불 정도씩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tax 보고를 해야 하는지.. (소셜을 사서 보고하는 지인이 있어서..) 아는 분 말씀으로는 지금 tax 보고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big deal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영주권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만약 tax 보고를 해야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할 것 같아서 급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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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 님 답변
답변일7/3/2013 6:47:44 AM
이미 답변이 나갔으므로, 김유진변호사님의 기존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포괄적 이민법안도 하원에서 난항을 겪을 예정이므로 모든 질문은, 법이 확정된 이후로 미루는 것이 덜 피곤 합니다.
m**soh8**** 님 답변
답변일7/3/2013 7:32:47 AM
답변 감사합니다 Florida님.
어떤 케이스가 저랑 비슷한지 감도 안 오고 이미 이 곳이 글을 올리셨던 분들은 오랜 기간 overstay 해오신 분들이라 저는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신이 서질 않아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tax 보고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