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진행중이셔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셨다면, 시민권 인터뷰시 이혼관련 서류에 대하여서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셔야 하므로, 여권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여권을 갱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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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